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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여전히 빈부의 차이가 심합니다. 아직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급식비가 없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늘어나는 장애우로 태어나 생활의 기초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구분하여 기초생활에 필요한 집, 교육,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정리된 자료와 홍보가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찾아보면, 어려운 법률용어로 드문드문 정보가 난립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고자 이글을 씁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구의 소득을 0~100까지 구분하여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를 가구의 소득기준이라 하는데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혜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신청자격 조건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포함되지만,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되고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굳이 등급을 나누자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인 셈이죠.

 

차상위계층의-조건

 

안타까운 건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지만 실제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즉 연락도 되지 않고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률상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신청하여 차상위계층 확인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다시 말해서 가구 소득이 월 243만 8000원 이하일 경우 전기세, 핸드폰 및 인터넷 통신요금 감면과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 받으며, 만성질환 및 희귀병의 치료비를 지원받고, 차상위 장애우 분들은 장애수당 4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도움을 드리며,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일 경우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와 중, 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생교육 바우처와 영구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지원내용-요약

  • TV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세 비과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 수급자에 따라 차등적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 핸드폰 및 통신요금 사용료 감면
  • 민원 발급(주민등록증등) 수수료 면제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고 검토기간도 30일 정도이므로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수급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 등

② 관할 기관 조사(심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금융재산 조회

   -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으로 근로능력 판단

③ 급여결정

   - 급여지급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

   - 결정 내용 통지 (서면, 메일, SMS)

   - 결정 내용에 대해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④ 급여지급

   - 심사결과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지급

⑤ 확인조사

   - 정기적으로 공적자료 변동사항 확인

   - 변동이 있을 경우 급여변경 또는 급여중지 결정

⑥ 보장중지

   -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 변동으로 선정기준 초과 시 급여중지

   - 부정수급 확인 시 급여중지 및 환수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은 가난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으로 삶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 곁에는 우리가 있어서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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