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5. 27 발표)

6월 1일 부터 주택공급규칙이 일부 개정됩니다. 무제한, 일명 줍줍아파트라 말하는, 무순위 물량 공급과 옵션 끼워팔기, 취소물량의 재공급 가격 기준 설정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선택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주택 청약제도의 개정안이 주요내용 입니다. 지난 5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으며, 바로 다음날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아파트 이미지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개정안 1 :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개정전에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 만 19세 성인이면 누구든지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일반분양에 대한 청약과는 달리 청약통장도, 예치금 기준도, 거주지 제한도, 최근 청약 당첨사실도 따지지 않고 청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줍줍아파트란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안 시행 다음날 부터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이 공급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죠 

 

뿐만아니라, 무순위 물량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된다면, 일반분양에 의한 청약당첨 처럼 당첨 사실이 인정되어 일반분양에 의한 청약과 동일한 부동산법이 적용됩니다.

 

즉, 무순위 물량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들은 향후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건에 대해서는 10년동안 청약이 불가하며,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건에 대해서는 7년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줍줍아파트라는 말이 없어지겠네요.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개정안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개정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세부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575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www.molit.go.kr

 

 

 

② 개정안 2 :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일반분양시 불법전매 또는 공공질서 교란혐의로 계약이 취소된, 취소물량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재분양 하던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시면, 이에는 취소된 계약물량에 대한 재분양시 시기와 방법, 재분양가격 등이 포함된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장은 시행사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절차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에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재공급가격 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비용부분까지 규정했습니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 입주금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 교란행위(법 제65조) :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 X  물가상승률 - 감가상각비

 

적용시점은 5월 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시행사가 입주자 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입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개정안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개정안

 

 

 

③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이는 수분양자, 즉 분양을 받는 사람의 옵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재공시 개별비용을 표시해야하고, 시행사가 두개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옵션품목을 공급할때 발코니확장,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을 패키지화 해서 공급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옵션만 선택하고 싶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던 점을 개선안 내용입니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개정안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개정안

 

 

 

의견

명확하지 않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지 못했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재공급 방식과 절차가 관리테이블 위로 올라 온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소유 기회를 부여하여 주거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이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무순위 물량 청약에 대한 재분양을 재량껏 했던 시행상 입장에서는 미분양과 취소물량에 대한 걱정으로 공격적이던 분양계획을 소극적으로 전환할 수 도 있어, 전체적은 주택공급이 축소될까 우려스럽네요.

 

더불어 옵션 끼워팔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이어서, 이번 개정안으로 불필요한 옵션까지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마련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향상된 건 맞지만, 주택가격 이라는게 공산품처럼 정가가 있는것도 아니라서 분양가나 옵션 개별품목의 비용에 전가시켜도 특별히 제재할 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앞에서 막고 뒤에서 새는 정책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워렌 존버핏 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