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라디오에서 소개하는 사연을 듣다가 예고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인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사고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부모님의 채무는 알아서 찾아오지만, 자식이 모르는 부모님의 예금과 같은 숨은 돈은 알아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휴면계좌 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휴면계좌조회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피상속인이 예고 없이 명을 달리하셨을 때 상속인이 보험금이나 휴면예금 등을 쉽게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기준으로 설명드릴께요.
휴면예금이란?
간혹 나의 명의로 된 보험, 적금, 예금 등의 계좌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가 홍보될 때 한번씩 용돈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아닌 부모님의 예금이나 적금, 보험금 등은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계좌의 유무조차 알 수 없습니다.
휴면예금이라는 것은 은행에 계좌를 두고 예금, 적금, 부금 등을 이용하다가 보통 소멸시효 기간인 5년 동안 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로 전환이 되거나, 약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을 시 휴면계좌로 전환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이라는 것은 보험사와 계약된 보험 약관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났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보험을 해지할 때 받는 해지 환급금, 만기 시 받는 만기 보험금, 계약자가 배당을 통해 받는 배당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인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상속인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등 조회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고 진행해야 하기에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나의 휴면예금을 찾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원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휴면예금 관리 → 출연휴면예금 상속인 조회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사망하신 상속인의 휴면예금을 조회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자인 나의 걔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각 항목마다 동의함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십시요.
해당 서비스는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상속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는 단계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인증서 확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치셨다면, 아래와 같은 입력 양식이 나오는데, 신청인란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친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상속인 정보에는 상속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상속받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신청인과 동일'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 헷갈리실 텐데요. 아래 양식에 '원권리자명'에는 휴면예금 예금주를 입력하고, '신청인'에는 본인인증을 한 나를 입력하며,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해주는 피상속인과의 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인증을 통해 상속인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신청하면, 나의 정보 조회에 들어가셔서 신청내역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휴면예금 잔액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분은 출력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휴면예금 지급 신청
상속인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로 조회된 예금의 지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면예금 지급신청 시 원권리자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면예금이라면 본인인증으로 조회는 했어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휴면예금 조회 신청을 할 때와 대리인이 조회 신청할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준사망자는 법원의 사망인정 판결문) 중 택1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적등본 중 택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②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③ 상속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혹은 서명 필수)
④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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