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로 개정되었던 도로교통법이 계도기간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애매모호한 법 규정으로 시민들은 우왕좌왕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잘못된 법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고 벌점 부과로 자동차 보험료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4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7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022년 최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보행자의 마음까지 읽어야 준수할 수 있는 법이라고 비꼬는 유행어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에 집중해 개정된 만큼 일단 보행자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제스처를 취한다면, 힝단보도를 지나치려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가 빨간 불일 때 건너는, 일명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잘못이긴 하지만, 그 보행자가 저지른 잘못은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고, 보행자의 범칙금을 떠나서 운전자는 불법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2~3회 반복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위반한다면, 단순히 범칙금만 내는 게 아닙니다. 벌점 10점이 주어지며, 반복해서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는 최대 10% 까지도 할증되므로, 가급적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보인다면 일시정지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보행자 보호 우선
보행자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고, 차도에서는 차량이 우선인 규정이 일반적이었지만, 애매한 도로가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은 차량이 통행하고 주차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주민들의 주요 보행로가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분명 도로이지만 가운데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2대가 어렵지 않게 비켜지나 갈 수 있는 도로라서 차도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도로에서는 차량이 오면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가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보면 보행자 보호 우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골목길이나 중앙선과 도로의 분리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자동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량이 사람을 알아서 비켜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참 많이도 생겨났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앞이라면 어김없이 주행속도 30km 미만으로 달려야 합니다. 운전자들에게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10분이면 갈 거리를 20분이나 걸리게 되어 불편하지만, 이 구역이 생김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다면 시속 30km 미만으로 달려도 괜찮았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7월부터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더하여,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인 보호구역 확대 적용
우리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을 교통 약자라고 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가 지속되면서 늘어나는 노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법규가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일부 구역만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등의 주변 도로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 지정되는 노인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운전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4가지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안전운전으로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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