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자격을 알아보거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수급자 자격을 살펴보면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집행의 기준과 신속성을 위해 소득기준을 명시한 게 있는데 바로 기준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입니다. 하지만, 청약이나 복지정책 수급이 처음인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차이가 헷갈리기만 합니다.
최근에 저도 주택 청약에 대해서 질문을 받다보면 질문자가 이 두 가지 소득기준을 혼동해서 청약자격을 잘 못 판단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많은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간값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100%가 500만 원이라면 매월 600만 원을 벌고 있는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고, 400만 원을 벌고 있는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됩니다. 말씀드린것 처럼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소득기준이므로, 급여가 변동되거나 사업소득이 변동하기 때문에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해에 사용할 기준 중위소득 값을 구하고,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말까지 해당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하는 점은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 인지 알아본다는 말은 우리 가족의 모든 소득을 알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할 때도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중위소득 값을 발표합니다.
가구원 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 1,944,812 |
2인 | 3,268,500 |
3인 | 4,194,701 |
4인 | 5,121,080 |
5인 | 6,024,515 |
6인 | 6,907,004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7월 말까지 사용될 소득기준 입니다. 7월 말에 발표되어 8월 1일부터 사용될 기준 중위소득은 2023 기준 중위소득이 되는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나의 중위소득이 몇 % 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개인의 소득만이 아니라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면, 우리 가구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부에서도 개개인의 중위소득을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위소득을 알아보려면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944,812 | 67,971 | 21,737 | - |
2인 | 3,268,5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4,701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8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4,515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4 | 244,759 | 269,412 | 249,469 |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지원금 수급자격을 구분하는데 이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데도 사용되며,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등과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을 정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란 도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1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역시 가구의 소득이며, 이 소득을 정렬했을때 중간값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역시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연봉이 매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기준 중위소득과 차이가 있는 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올해 초부터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매년 8월 1일 발표되어 다음 해 7월 말까지 사용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과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역시 가구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구원수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금액을 발표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 있어 1인 가구, 2인 가구는 3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00% | 6,208천원 | 7,200천원 | 7,326천원 |
120% | 7,450천원 | 8,640천원 | 8,791천원 |
130% | 8,071천원 | 9,361천원 | 9,523천원 |
140% | 8,692천원 | 10,081천원 | 10,256천원 |
나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몇 % 인지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건강보험료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된 화면에 평균보수월액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동일합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평균보수월액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금액 증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총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동일합니다.
-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 > 연간소득금액 확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주로 주택 청약자격을 판단하는데 이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특별공급 청약시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유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120%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12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공급 | 100% | |
잔여공급 | 13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우선공급 (70%) |
외벌이 | 100% |
맞벌이 | 120% | ||
일반공급 (30%) |
외벌이 | 130% | |
맞벌이 | 140% |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을 목적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시면 되고, 주택 청약을 위해서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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