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로 주택청약을 할 정도로 지난 한 해는 젊은 층,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부동산 투자의 과도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혜택은 보지 못했고 집값만 올라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직 주거 불안정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살펴보십시오.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은 단지 그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가정을 꾸리거나 2세를 계획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게 되어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제도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를 방지하고, 소득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2022년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총 4,616호로 많지 않은 물량이 공급되지만, 해당 정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여유에 기여하게 된다고 판단되어 매년 공급 물량을 늘려가고 있으므로 기대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는데, 주택 유형Ⅰ은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유형Ⅱ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산기준에 따라서 신혼부부 공급유형Ⅰ과 신혼부부 공급유형Ⅱ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별로는 자녀 유무와 한부모가정 여부가 기준이 되어 입주순위를 결정짓게 됩니다.
신혼부부 공급유형Ⅰ(다가구 주택)
공급유형Ⅰ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가정에게 공급되며, 국민임대 자산기준인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2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는 3순위입니다.
신혼부부 공급유형Ⅱ(아파트/오피스텔)
공급유형Ⅱ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가정에게 공급되며, 행복주택 자산기준인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 1순위이며, 무자녀 신혼부부는 2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는 3순위입니다.
추가로 무주택 신혼부부이지만,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로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인 총자산 규모가 3억 4,100만 원 이하 일 때는 공급유형Ⅱ의 4순위 입주자격을 받게 됩니다.
전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
2022년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4,616 세대가 공급되며,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자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으며, 사업자별로 신청 접수 일자와 결과 발표 일자가 다르므로 아래 각 사업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자 | 사업유형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3. 31 | 4월초~중순 | 5월말~ | 6월말~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
공고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 인천도시공사
사업자 | 사업유형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인천 도시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2. 22 | 3. 21~수시 | 5월말~ | 6월~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
공고문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www.ih.co.kr)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자 | 사업유형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주택 도시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3, 31 | 4. 21~4. 14 | 7. 20 | 8월~ |
공고문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i-sh.co.kr) |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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