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역세권 주택
역세권 주택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획되어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은 올해가 사업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전체 계획된 공급물량 중에 50% 가까이가 올해 공급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비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과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은 신청 결과 당첨되신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 지원이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입주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지원받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대상

주거비지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에 공공지원되는 민간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공공임대 주택에는 다른 금융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민간임대 주택 입주 예정자만 참고하시고,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차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받는 주거비지원은 신청자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평가하여 주거비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입주예정자가 청년이냐 신혼부부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구 분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청 년
(19~39세)
평균소득 100% 이하
(6,030,160원)
2억 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평균소득 120% 이하
(7,236,192원)
2억 9,200만원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내용

입주예정자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이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말씀드린 건, 지원되는 임차보증금의 금액도 금액이지만, 바로 무이자로 지원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혜택이 어디 흔한 혜택이겠습니까?

 

무이자로 지원되는 임차보증금

구 분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시
청 년
(19~39세)
보증금의 30% 지원
(최대 4,500만원)
보증금의 50% 지원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보증금의 30% 지원
(최대 6,000만원)

 

다만, 소득과 자산기준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댸출과 중복 이용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전세자금댸출을 받고 있다면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대출은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예정자가 주거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신청서와 부대 서류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면, SH공사는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②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예정자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임대인과 임차인, SH공사는 3자간의 주거비지원 약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③ 끝으로 SH공사는 약정서를 체결한 당사자 중에 입주예정자가 아닌, 임대인의 계좌로 주거지원금액을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역세권 청년주택이 완공되어 최초 입주할 때는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 및 주거비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퇴실이 발생하여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올 때는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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