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존버핏 섬네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세대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이 높기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부터 아이가 있는 결혼한지 7년이내의 신혼부부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에만 주어지는 헤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준과 자녀수 인정 기준,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 자녀 관련 기준

①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자녀에 해당될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혼특공 신청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혼 특공 1순위 요건인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더라도 현재의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다면 신혼 특공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② 자녀수를 잘못 기입하여 당첨됐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고의가 아니더라도 긴장하여 청약신청을 하다보면 잘못 기입하는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청약 신청 시 자녀수를 잘못 산정하여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신혼 특공 요건인 무주택, 혼인기간, 소득, 입주자저축, 거주지역만 충족한다면 자녀수가 당첨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는 자녀수를 오기하였더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③ 친양자 입양도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포함될까?

신혼 특공에서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됩니다. 출산은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친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도 1순위에 해당됩니다.


이때문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입양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입양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한 자녀가 성년일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자녀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만 자녀수에 포함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④ 전혼 성인자녀도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포함될까?

재혼한 부부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현재 재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1순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소득과 무주택 인정기준과 당첨 순위 결정

① 외국인인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수 및 소득 산정 시 포함되나?

가구원수나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은 모두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② 소형 저가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민영주택 분양시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하여 모든 특별공급에는 저가주택이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③ 배우자가 연속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장기 체류함에 따라 등본이 말소된 상태일 경우 신혼특공 청약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중인 상태임이 증명되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과세관청 소득신고 서류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증빙 제출을 통해 배우자의 소득 및 재직 상황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신혼 특공은 1순위 또는 2순위 등의 순위보다 소득 수준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우선공급에 해당되는 소득의 신청자가 2순위자밖에 없다면 일반소득 1순위자보다 우선하여 공급 받습니다.

 

다만, 우선공급에서 낙첨한 2순위자는 자동으로 일반소득 신청자로 전환되어 일반소득의 신청자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며, 일반소득의 신청자는 일반공급 1순위자 + 낙첨한 우선공급 2순위자로 구성됩니다. 일반소득 내에서의 경쟁은 1순위자가 2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기타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① 부부가 중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3기 신도시 신혼 특공 시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혼인신고는 했지만 직장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각자의 거주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혼 특공을 각각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신청 시 같은 단지 내에서는 세대 내 1명(부부 중 1명)만 신청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인하여 부부 중 1명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하여는 부부가 각각 신혼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만 당첨이 인정되며, 후당첨된 단지는 특별공급 횟수제한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 됩니다.

 

② 청약을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기타지역 해당자가 당해지역으로, 일반공급 대상자가 우선공급으로, 또는 2순위 해당자가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신혼 특공에서 경쟁이 없었더라면 당첨자로 인정되며, 예비입주자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기본적인 신혼 특공 자격을 갖추었다면 당첨자로 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