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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 있어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은 다른 특별공급 세대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전체 공급세대 중 30%를, 민영주택은 공급세대 중 20%를 신혼 부부 특별 공급에 할당하여 분양을 합니다.

 

이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배려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릴 예정이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은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가구 소득요건이 적용되나, 신혼 부부 특별 공급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을 적용하고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①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② 가구 소득기준

  - 국민주택 : 기준 중위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민영주택 : 기준 중위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물량별 소득기준

① 공급물량 70% : 상기 가구소득 적용

② 공급물량 30%

  - 국민주택 : 기준 중위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민영주택 : 기준 중위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위의 내용처럼 소득기준에 따라 70%와 30%로 물량배분을 한 후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를 선정하고, 자녀가 없으면 2순위로 선정하며, 동일순위 내 경쟁 시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고 자녀수가 많은 사람을 차선 선정하며, 끝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① 1순위 : 임신, 입양을 포함한 자녀가 있는 청약자

② 2순위 : 1순위가 아닌 청약자

③ 단, 동일순위내 경쟁 시 해당 지역 거주자 → 다자녀 청약자  → 추첨 순으로 선정

 

 

소득과 가구원수 인정 기준 

외국인 자녀의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지?
당연히 외국인 자녀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는 가구원수로 인정되며,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자녀에 해당되는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혼 특공 1순위 요건인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더라도 현재의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다면 신혼 특공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녀수를 잘못 기입하여 정당 당첨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청약 신청 시 자녀수를 잘못 산정하여 정당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경우 기본적인 신혼 특공의 기본 요건(무주택, 혼인기간, 소득, 입주자저축, 거주지역)만 충족한다면 자녀수가 당첨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는 자녀수를 오기하였더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는 타 유형의 특별공급 미달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친양자 입양도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포함되는지?
신혼 특공에서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되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친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도 1순위에 해당됩니다.

 

전혼 성인 자녀도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포함되는지?
재혼한 부부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1순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부적격 처리 기준

부부가 중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청약 신청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공급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신청 시 같은 단지 내에서는 세대 내 1명(부부 중 1명)만 신청하여야하며, 1세대 1 주택으로 특별 공급하는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인하여 부부 중 1명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하여는 부부가 각각 신혼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만 당첨이 인정되며, 후 당첨된 단지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을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기타 지역 해당자가 해당 지역으로, 일반공급 대상자가 우선공급으로, 2 순위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범했을 때 처리기준은 어떨까요?


잘못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신혼 부부 특별 공급에서 경쟁이 없이 미달되면 당첨자로 인정되며, 예비입주자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기본적인 신혼 특공 자격을 갖추었다면 당첨자로 봅니다.

 

 

무주택 및 해외 장기체류 시 인정 기준

소형 저가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소형 저가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속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장기 체류함에 따라 등본이 말소된 상태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혼인 중인 상태임이 증명되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과세관청 소득신고 서류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증빙 제출 통해 배우자의 소득 및 재직 상황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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