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청약 마감일까지 예비청약자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청약 자격 조건과 가점제로 진행되는 청약에서 유리한 지역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당첨될 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사전청약의 주요 타겟층은 신혼부부 처럼 젊은 층입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사전청약 자격도 제각각이라서 많이들 혼동 되시죠? 오늘 이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행복한-신혼부부-가족

 

이전 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신청방법과 일정, 공급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므로, 이글이 처음이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전 글을 보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일정 바로가기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하실 분은 다음 3가지의 기본 자격을 만족해야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통장-가입하는-무주택자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단,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소득·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르며, 아래 소득 및 자산요건 표를 참조

청약가능한-소득과-자산규모-표

 

 

 

 

공급 유형별 사전청약 자격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과 신혼 희망타운 2가지로 진행되며, 각각의 유형별 사전청약 자격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이어야 하나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공은 불필요

 

▣ 다자녀가구

  - 해당요건 :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이어야 함

  -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로 3인 가구는 월 7,236천원, 4인 가구는 월 8,513천 원 이하

 

▣ 신혼부부

  - 해당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이어야 함

  -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

  - 소득요건 : 소득기준 130% 이하 이며, 맞벌이인 경우 140%

 

▣ 노부모부양

  - 해당요건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 청약통장 1순위인 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가입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며, 세대주로서 5년 내 당첨사실 없는 자

  -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

  - 소득요건 : 소득기준 120% 이하로 3인 가구는 월 7,236천 원, 4인 가구는 월 8,513천 원 이하

 

 

▣ 생애최초

  - 해당요건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 청약통장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가입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며, 세대주로서 5년 내 당첨사실 없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

  - 소득요건 : 소득기준 130% 이하로 3인 가구는 월 7,839천 원, 4인 가구는 월 9,222천 원 이하

  - 추가요건 1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추가요건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신혼 희망타운

▣ 해당요건

  - 공통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 사전청약 자격 및 세부요건

  - 무주택 요건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
  - 청약통장 :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 자산요건 : 307,000천 원 이하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3인 이하 가구 기준 외벌이 130%는 월 783만 원, 맞벌이 140%는 844만 원 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배정물량

3기 신도시의 각 유형별 공급물량 배정비율을 보면 일반공급 15%,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기관추천 15%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 층에 비중이 큽니다.

▣ 기관추천 : 15%

▣ 다자녀가구 : 10%

▣ 신혼부부 : 30%

▣ 노부모 부양 : 5%

▣ 생애최초 : 25%

특별공급-유형별-배정비율

 

 

 

 

입주자 선정방식과 가점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자 선정방식은 가점제로 선정하며, 공급 유형별로 가점 및 선정기준이 다릅니다.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글로 이동 됩니다.

 

▶▶▶3기신도시 입주자 선정방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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