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신청하려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의 신청 자격 조건, 사전청약일정, 청약방법, 선정방법 등 알아야 할게 너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시에 선정방법과 가점기준을 알아볼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신청, 일정 정리'와 '사전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둘게요. 이 글이 처음이신 분은 이전 글을 보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신청, 일정 바로가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 사전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미 청약의 달인이실 테니 해당 부분의 선정방법 설명은 제외하고, 특별공급과 신혼 희망타운 사전청약 선정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신혼부부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정된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잔여 공급으로 진행합니다. 우선공급과 잔여 공급의 구분은 소득 수준으로 결정하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공급 70%
외벌이 가구는 소득 100%, 맞벌이 가구는 소득 12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경쟁 시 '입주자선정 배점 기준'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잔여공급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에 대해 외벌이 가구는 소득 130%, 맞벌이 가구는 소득 14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점제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순위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배점
다자녀가구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사전청약 신청 시 총점 100점의 가점제로 배점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시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입주자 선정 배점
생애최초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 시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잔여 공급으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70%
배정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선정 방식은 추첨제로 진행합니다.
▣ 잔여공급 30%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에 대해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며, 선정 방식은 추첨제로 진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노부모부양 및 기관추천 선정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과 동일하며, 기관추천은 해당 기관이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한 자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노부모부양 선정방법
무주택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산정합니다. 단, 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기관추천 선정방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자를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선정방법
공공분양이 아닌, 신혼 희망타운 청약의 선정방법은 1단계 30% 물량, 2단계 70% 물량에 대해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연히 점수가 높은 분이 당첨되겠죠?
▣ 1단계 30% 물량
1단계는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총점 9점의 가점제로 선정하며, 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 2단계 70% 물량
2단계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물량 대상으로 총점 12점의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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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신청, 자격, 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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